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차입 누계액이 11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차입 누계액이 117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월별 일시차입금이 재정증권 발행액을 넘어선 적이 다섯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시대출-일시차입 금액’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누계액은 1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20년 일시차입 금액(97조2000억원)보다도 2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월별 평균 잔액(평잔)은 ▲2023년 1월 1000억원 ▲2023년 2월 1조4000억원 ▲2023년 3월 7조6000억원 ▲2023년 4월 8조9000억원 ▲2023년 5월 7조4000억원 ▲2023년 6월 6조7000억원 ▲2023년 7월 7조2000억원 ▲2023년 8월 6조5000억원 ▲2023년 9월 5조9000억원 ▲2023년 10월 5조3000억원 ▲2023년 11월 4조8000억원 ▲2023년 12월 4조4000억원 등이었다.

특히, 1~5월은 일시차입이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을 상회하기도 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한은 일시차입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 사이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경우 63일짜리 단기채권인 재정증권과 함께 택할 수 있는 단기 자금 수혈 수단이다.

발행 때마다 입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재정증권과 달리 한은 대출은 과정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의 일시차입금액이 재정증권 발행규모를 넘어선 사례는 단 9차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5개월 연속으로 일시차입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대출조건 강화 내용은 단순 말잔 평균잔액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정부의 상습적인 일시차입을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량적 관리지표로서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월별 누적 평잔 기준으로 일시차입액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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