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램테크놀러지 본사 전경. 사진=램테크놀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램테크놀러지 본사 전경. 사진=램테크놀러지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기업 램테크놀러지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불산공장 건축 인허가 불허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램테크놀러지는 2019년 7월 석문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사업계획서 및 입주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여 입주적격 통지를 받았다.

이후 2020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계약을 맺은 뒤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지만, 2021년 8월 당진시로부터 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입증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대전지방법원 1심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당진시가 이에 불복해 진행한 금번 항소심에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받은 것이다.

램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석문산단 내 계획하고 있는 신규 공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구조로 설계하는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결심은 변함 없기에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행정소송 전문 로펌 선임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대법원 판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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