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계획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못된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국회 법사위원장 출신 정치인이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 맡겨볼까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헌법소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소원은 절박한 심정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유예하며 보완 입법을 만들 수도 있고 총선 결과로 누가 국회를 많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당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고 변수는 많이 있다”고 답했다.

또 “29일 국회 본회의가 있다니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유예가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 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진행하고 10여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 운동 등을 펼쳤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지난 13일 수원, 19일 광주 등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무산되면 다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회장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처리될 경우 “중기중앙회가 컨설팅 요원을 대폭 채용해 중소기업에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사고가 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조건 대표에게만 물어선 안 된다”며 “그래서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50인 미만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는 22대 총선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 중소기업 혁신 촉진 ▲ 노동시장 균형 회복 ▲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 중소기업 활로 지원 ▲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의제와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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