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본사. 사진=유한양행
유한양행 본사. 사진=유한양행

유한양행은 다음달 1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부회장 직제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사 중에서’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는 ‘이사 중에서’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이사 사장’으로 표기된 것은 표준 정관에 맞게 ‘대표이사’로 변경할 예정이다.

유한양행은 “회사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외부 인재 영입 시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정희 유한양행 이사회 의장이 회장직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1969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를 선택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사외이사 수가 사내이사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제도 등을 두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금까지 한 세기에 가까운 긴 세월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PROGRESS & INTEGRITY’라는 기업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글로벌 50대 제약사로 나아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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