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왼쪽 3번째)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 4번째)이 21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군인공제회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왼쪽 3번째)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 4번째)이 21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이사장 정재관)는 21일 신한은행과 ‘군인·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회원대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계기로 예금형 목돈수탁담보대여 금리를 0.75%p 인하하고, 기존 퇴직급여담보대여∙목돈수탁담보대여 상품 이외에 연금식 분할급여대여, 적립형·연금형 목돈수탁대여 등 타 회원저축담보대여를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내달 말부터 예금형 목돈수탁담보대여 금리가 최대 0.75%p까지 인하된 4.74%로 대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5%대 중후반인 점을 고려할 때, 회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공제회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시중은행과 제휴하여 퇴직급여담보대여와 목돈수탁담보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지속적인 회원대여금리 인하를 추진하여 회원저축상품 이자율보다 낮도록 조치했다.

군인공제회는 모든 저축상품의 담보대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현재 회원저축담보 대여는 회원퇴직급여와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연금식 분할급여’,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등 타 저축상품도 원금의 최대 90%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과 상품 설계 및 시스템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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