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6개사 19개 차종 5만4792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테슬라코리아와 기아, 현대자동차, GS글로벌,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범한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차량이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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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의 모델3 등 4개 차종 5만1785대는 계기판 표시등 글자크기가 기준(3.2㎜)보다 작았다. 또 모델X 등 2개 차종 852대는 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기아의 EV6 366대와 니로 EV 92대는 각각 뒷바퀴와 앞바퀴의 동력전달장치 열처리 제조불량으로 내구성이 부족해져 주행 중 구동축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등 3개 차종 641대는 뒷바퀴 동력전달장치의 제조불량이 나타나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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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의 NEW BYD eBus-12 등 5개 차종 606대(수입사 GS글로벌)는 승강구 외부잠금장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ON’으로 조작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가 발생되지 않고, 승객좌석·입석 및 통로의 규격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들 차량은 오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포드의 네비게이터 350대는 후방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나왔고, 황해의 E-SKY11 등 2개 차종 100대(수입사 범한)도 승강구 외부잠금장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ON’으로 조작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가 발생되지 않고, 승객보호시설 및 통로의 규격이 기준에 미달했다. 2개 차종 역시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각 제작사는 위와 같은 결함시정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만약 소유자가 결함시정 전 해당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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