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저녁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위니아전자 등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 박 회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일 오전 영장실심사에 출석하면서 임금 지급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지난해 같은 혐의로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구속기소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대유위니아 서울 사옥과 성남시 연구개발(R&D) 센터, 박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박 대표 구속 당시 검찰은 임금 체불액을 금액을 301억9000여만원으로 파악했지만 추가 체불 임금이 확인되면서 박 회장 혐의에 적용된 금액이 늘어났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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