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서울 송파구청 자동차번호판 자율교체 장소에서 관계자가 번호판 교체를 위해 봉인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서울 송파구청 자동차번호판 자율교체 장소에서 관계자가 번호판 교체를 위해 봉인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4년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이란 후면번호판을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된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한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로 번호판 미관이 해치는 문제가 있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다. 다만 번호판 고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도록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그동안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채 임시로 운행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했다. 이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적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정부가 함께 공포한다고 밝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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