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과 관련,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중소 사업장의 안전 전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총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소규모 사업장과 고위험 업종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동 안전관리자’는 지역·업종별 협동조합이나 협회, 산업단지 관리공단 등 사업주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채용된 공동 안전관리자는 협회나 단체에 소속돼 사업장들에 지속적인 관리와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와 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사업주단체에 대해 공동안전관리자 총 600명의 인건비를 월 250만원 한도에서 최대 8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해선 업무수행 매뉴얼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참여 사업장에도 교육과 재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한다.

사업 시행에 앞서 고용부는 다양한 업종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4일 전국 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 광명, 21일 대전, 26일 대구, 28일 광주, 29일 창원 등 5차례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연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