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서 결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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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 보험업계, 의약단체 등이 참석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산화를 통해 보험사로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 과정에서 전산화된 의료 정보를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청구하게 된다. 이 진료 기록을 전달할 중계기관을 놓고 금융당국과 의약계 간 이견이 있었다.

당초 의료계는 “민감한 의료 정보를 보험업계와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인 보험개발원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지난 1일 열린 TF 회의에서 보험개발원 외에 민간 핀테크 기업, 약학정보원 등 복수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으로 적합하다고 봤다.

10만여개의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연결하는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보험개발원이 이런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중계기관 지정과 함께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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