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기피 사유 담긴 블랙리스트 존재해" 보도
쿠팡 “인사평가는 회사 고유권한이자 당연한 책무”

사진=쿠팡
사진=쿠팡

쿠팡이 퇴사자들을 각종 암호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 언론사는 쿠팡이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정보와 채용을 기피하는 사유 등을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문서에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엑셀 파일로 정리된 ‘PNG 리스트’에는 등록 일자와 근무지, 이름, 생년월일, ‘원바코드’라고 불리는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 등록 사유 등이 기재돼 있다. 대표적인 등록 사유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 무단결근’, ‘음주 근무’ 등이 적혀 있었다.

14일 쿠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인사평가 자료와 관련해서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쿠팡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한 언론사 보도에서 제시된 출처 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출처 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법적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