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hc치킨.
사진=bhc치킨.

bhc치킨 가맹본부가 배달애플리케이션(앱) 판촉 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5건에 대해 미동의 점주들에게 분담 비용 4억7000만원을 환급했다고 8일 밝혔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2022년 7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후 진행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 중 15건에서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발견해 자진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 분담 행사는 사전에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까지 포함해 판촉 행사를 할 수 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이날 해당 1600개 가맹점에 4억7000만원의 환급 처리를 마쳤다. 이미 휴업이나 폐업한 가맹점주들에게도 연락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작년 12월 중순부터 5주간 진행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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