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1심서는 일부 패소…2심서 뒤집혀

사진=골프존.
사진=골프존.

골프존은 국내 골프코스 설계회사인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1사건)과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제2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존에 따르면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원(제1사건 약 227억원, 제2사건 7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 사용할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국내외 여러 골프장 모습을 골프 코스 영상에 그대로 재현했다. 골프존은 이 과정에서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했으나 골프 코스 설계회사는 이 점을 문제 삼았다. 골프 코스의 설계 도면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는 만큼 골프존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다. 당시에 재판부는 골프코스의 저작권을 인정했으나 골프 코스 영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코스 일부가 일부 변경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골프존은 항소했고 지난 1일 법원은 골프존의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 있어서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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