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보석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유혁기 씨.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보석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유혁기 씨.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보석 출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유혁기 씨는 이날 보석 출소했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에 국내 송환돼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그러던 중 유 전 회장은 시신으로 발견됐고 일부 핵심 측근과 자녀들은 해외로 도피했다.

유 전 회장의 차남인 유씨는 세모그룹의 경영 후계자다. 사실상 세모그룹 계열사 경영 전반을 이끌어오면서 유씨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 검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미국에서 버텼다. 검찰이 파악한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지속해 요청했다. 이후 유씨는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에 회부됐고 미국이 유씨의 인도를 최종 승인하면서 지난해 8월 국내로 송환됐다. 송환된 후에 유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친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300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어진 재판에서 유씨는 횡령 등의 혐의를 부인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