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서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서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6일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농장은 업소 명칭, 규모, 운영 기간, 신고일 기준 사육 마릿수, 연평균 사육 마릿수, 농장면적을 제출하면 된다. 도축·유통업체는 연평균 도축 수, 거래량, ㎏당 판매 가격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업계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방안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전·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원 기준 등과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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