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전면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기업들이 가치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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