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월드 2023(Busworld 2023)’ 이베코버스 부스에서 전시 중인 수소전기 시내버스 ‘E-WAY H2’와 버스에 탑재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사진=현대자동차
‘버스월드 2023(Busworld 2023)’ 이베코버스 부스에서 전시 중인 수소전기 시내버스 ‘E-WAY H2’와 버스에 탑재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사진=현대자동차

정부가 2일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수소충전소를 458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수소 관련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수소 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가동한 민관 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49건의 규제 해소 방안을 담았다.

우선 25건의 규제부터 당장 풀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다.

현행 규칙은 주택·상가에서 12~32m 이상 떨어져 있는 입지에만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과 상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도심 지역은 수소충전소 설치가 쉽지 않은 이유다.

이에 산업부는 주변에 방호벽을 쌓을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식으로 규칙을 개정해 도심 지역에도 수소충전소가 손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92곳인 전국 수소충전소 개수를 2030년까지 458곳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기업들이 요청한 수전해 산업 관련 규제도 푼다. 수전해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공법으로, 궁극의 청정 수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꼽힌다. 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을 금속 재료로 한정한 규제를 완화해 비금속 재료도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한 뒤 규제 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 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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