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공정위 등 “과도한 제재”

사진=배달의민족
사진=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통산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점검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입점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홈쇼핑 사업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아,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방치할 수 없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롯데마트·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GS SHOP·신세계몰 등 TV 홈쇼핑업자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네이버·G마켓·배달의민족·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이같은 의무가 없어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 및 이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등은 신중한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법안 검토 의견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식별을 위한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이 서비스 수수료 증가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사전예방적 차원의 원산지 표시 제도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과도한 제재”라며 “원산지의 거짓, 허위 표시에 대해 중개업자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앱 등의 원산지 표시 미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에서 수산물 원산지 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79곳의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 8곳에서 2022년에는 818곳으로 100배 증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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