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위해 은행권,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

정부가 코로나 19 시기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최대 150만원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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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은행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을 내달 5일부터 실시한다.

은행권은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된다.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이고 대출잔액은 최대 2억원,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주 미만인 차주는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최초환급액 1조3600억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예정액인 14억원을 합산해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돌려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기에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인 4000억원보다 2000억원 확대된 6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초 환급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문자(SMS), 앱푸시(APP PUSH)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오는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300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됐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5.0%~5.5% 미만 금리는 모든 금리에 0.5%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5.5%~6.5%미만 금리 대출은 5.0%포인트로 적용하고 6.5~7% 미만 금리는 5.0~5.5%로 1.5%포인트 일괄 적용한다. 예를 들면,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말일 대출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원 [8000만원×1%p(=6%-5%)=80만원]으로 산정된다. 

환급 이자액은 시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또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하면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이 지급되고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년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오는 3월 29일 첫 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3일, 8월 31일 두차례 제도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대출 2만3000건 이상이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금리는 평균 10.06%, 대환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약 4.58%포인트 수준으로 이자부담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제도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 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해 CHLO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금융위는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으로 전용 데이터(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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