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비수도권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 고도화 사업의 허용 면적이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된다.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단은 전국에 총 471개가 있다. 수도권 60개, 비수도권 411개다.

권역별로는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에 가장 많은 153개가 있다. 이어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128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98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60개 ▲강원 29개 ▲제주 3개 순이다.

개정안은 입주 업종의 고도화와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허용 면적이 30%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과 기업혁신 시설 지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복합문화센터 건립, 산학 융합지구 조성 사업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허용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노후 산단 증가로 혁신 역량이 저하되고 산업단지의 생산성도 정체되고 있어 민간 투자를 통한 첨단·신산업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해 비수도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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