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장 전 대표. 연합뉴스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장 전 대표. 연합뉴스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와 이 회사 전직 임원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원준 전 대표는 오너가의 일원으로 창업주 고(故) 장용택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노모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신풍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률을 위반할 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뜻한다.

이들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대표와 노 전 전무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부친인 장 전 회장이 사망한 후인 2016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8억여원의 비자금 조성액만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범행을 자백한 노 전 전무에 대해서는 혐의액 전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관련 범행은 장용택 전 회장이 주도해 시작된 것으로 장 전 대표가 처음부터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장 전 대표는 1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8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전에 마련된 비자금과 합쳐 총 12억원을 횡령해 기업 경영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했다.

다만 “57억원을 공탁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 전 대표측은 비자금 91억원 중 58억원은 부친이 조성한 것으로 본인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신풍제약은 산하에 에스피바이오과 에스피인터내셔널 등의 종속회사를 두고 있으며 지주사인 송암사를 모회사로 두는 형태로 지배구조를 갖췄다. 신풍제약의 최대주주는 송암사(24.2%)이며 장 전 대표 등 특수관계자 지분 총합은 24.43%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송암사는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너가는 송암사를 통해 신풍제약을 지배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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