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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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는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선착순이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2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으며 총 15만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한편, 사업 참여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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