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 1조3472억원보다 24.5%인 4373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1조7217억원보다 628억원 높은 액수다.

임금체불액은 2019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바 있다. 이후 하향세를 보이다 지난해 크게 반등해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증가했고, 금리가 인상돼 그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년(2925억원) 대비 1438억원(33.0%) 증가했다. 전체 임금체불액 중 건설업 비중은 2020년 17.6%, 2021년 19.4%, 2022년 21.7%, 2023년 24.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향세를 보였던 제조업 임금체불액도 지난해 5436억원으로 전년(4554억원) 대비 882억원(16.2%) 늘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신용을 제제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노동부는 11일 발표를 통해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지난 15일부터 4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해당 집중지도 기간에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과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의 민간 공사현장 500곳의 기성금 집행여부와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외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고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물리는 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경기 불황 탓도 있겠지만 정부 대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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