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한 달 50만원...150만원까지 보유 가능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설 명절을 맞아, 서울시가 1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서울시의 ‘서울사랑상품권’은 5% 할인된 금액에 판매되며,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서울시는 23일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30~31일 25개 자치구별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총 발행규모는 1000억원이며, 25개 자치구별 발행액은 각 40억원으로 동일하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포함해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등 5개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은 각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구매 이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고, 현금 구매(계좌이체, 체크카드)의 경우 보유금액 중 60% 이상 소진한 경우에 한 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에 관심 있는 시민은 원활한 상품권 구입을 위해 발행 전 일까지 미리 서울페이플러스 등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상품권 발행 시각에 맞춰 회원가입이 집중되면 자칫 시스템 부하 등의 이유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자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었다”며 “이번 발행으로 시민분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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