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규제 개혁’ 주제 민생토론회 개최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폐지도 추진한다.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고, 영세 서점을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토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 3가지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지 약 10년 만이다.

또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온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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