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로 연간 1조3000억원 정도의 국세가 덜 걷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은 25%를 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대해, 양경숙(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2년 세법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세수 포기를 자처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세수는 1조3443억원에 달한다. 

양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정부가 파기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가 향후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지 대책도 없이 세수 포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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