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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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 주택이 특별 공급되며, 혼인 또는 출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증여세 공제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31일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 세제·금융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된다.

◆ 교육·보육·가족

사진=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갈무리
사진=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갈무리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오는 3월 본격 도입해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나선다.

같은 달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엄정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이 가능해 진다. 피해학생에게는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연령도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늘린다. 지원금액도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에는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도 확대된다.

◆ 보건·복지·고용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이 상향되고 교육 활동지원비 가 인상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돼 지급된다.

◆ 문화·체육·관광

사진=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갈무리
사진=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환경·기상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도 제공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3만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되고,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세분화된다.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도 출시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사업 및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연내 신설된다.

◆ 국토·교통

사진=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갈무리
사진=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갈무리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으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내년 말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출퇴근 소요시간은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가구에게 연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하고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제도인 ‘K-패스’가 5월 도입된다.

◆ 농림·수산·식품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을 직접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 도입될 예정이다.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하면서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한다.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 국방·병무

병 봉급이 병장 기준 현행 월 100만원에서 2024년 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현행 월 최대 30만원에서 2024년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행정·안전·질서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한다.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가능해 진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갈무리
사진=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갈무리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발간한 책자의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됐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지방자체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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