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재해와 중대산업사고 등을 발생시킨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이 발표됐다. 명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화학, 포스코건설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아울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1개소였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021년 근로자 5명이 사망한 ㈜대평과 2016년 근로자 4명이 사망한 포스코건설이었다.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인 한라토건도 함께 공표됐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367개소로 건설업 193개소(52.6%), 기계기구·금속·비금속·제조업이 55개소(15%), 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17개소(4.6%) 순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301개소로 82.0%를 차지했다. 50인~99인은 27개소, 7.4%, 100인~299인은 19개소, 5.2%였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9개소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019년, 3명 사망·2명 부상), LG화학 대산공장(2020년, 1명 사망·2명 부상), AGC화인테크노한국(2021년, 9명 부상)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를 미보고한 사업장은 21개소였다. 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미래이엔씨(6건), 디엘건설(5건) 등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명단공표를 계기로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위험성평가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망사고가 감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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