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경영책임자가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다만, 산재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업장이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 모씨에게 징역 1년, 법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경남 한국제강 공장에서 사내하청노동자가 작업장 설비 보수 도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한국제강은 낡고 해진 섬유벨트를 계속 작업에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경영책임자였던 성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4월 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3개의 죄가 모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1개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하나의 범죄로 판단했다. 가장 형량이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만 처벌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1명 이상을 숨지게 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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