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의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물.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의 보이스 피싱 예방 홍보물. 사진=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올해 피해를 막은 보이스피싱은 192건으로 약 62억원에 달한다. 다양한 협조 체계 구축, 전방위적인 범죄 예방 홍보를 비롯해 법령에 따라 엄격한 처리 절차를 준수한 것이 배경이 됐다.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방면의 예방 및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하고,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매년 예방 실적 증가세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 아래 무엇보다 예방 교육 및 고객을 우선한 직원 관심도를 기반으로 2023년 지점 관할 경찰서에서 31차례의 감사장을 수여받았으며, 다양한 예방 사례를 전사적으로 공유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알리고 있다.

DGB대구은행 지점 직원들은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고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 반드시 보이스 피싱 안내와 맞춤형 금융사기예방진단표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피해 예방 사례 다수는 예방진단표에서 사기범이 지시한대로 고객이 모두 문제없음으로 표기하더라도 고객을 유심히 살핀 직원이 끈질기게 설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피해를 막기도 했다.

전방위적인 대고객 예방 광고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공동 예방 활동이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에 금융안전테마역사를 조성해 보이스피싱 예방 광고를 선보인바 있으며, 대구경찰청과 긴밀한 협조체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20~3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검·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으며 구속 수사한다’라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하는 경우와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이 고장 났다’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고전적인 메신저 피싱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청첩장, 부고문자, 택배문자 등 문자 내 URL클릭으로 인한 스미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고, 휴대폰에는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DGB대구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역시 고객과 함께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보다 강화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 운영하여 사고예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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