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맘페어에서 예비 부모가 베이비 카시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서울베이비키즈맘페어에서 예비 부모가 베이비 카시트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6개월 동안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육아휴직 첫 달 200만원을 시작으로 매달 50만원씩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월급이 각각 450만원이 넘는 부모라면 6개월 동안 1인당 최대 19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총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여성 육아휴직자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내’로 높이고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은 ‘첫 6개월’로 늘렸다. 월 상한액도 넷째 달 350만원, 다섯째 달 400만원, 여섯째 달 450만원으로 인상됐다. 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해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의 50%를 지급하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내용도 담겼다. 65세 이하는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고용 증대 등 기업규모 확대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다음 단계의 높은 요율로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직업안정법’도 고쳐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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