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별내동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을 불허했다. 다만, 입주민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의 신청을 하면 재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별내동 생숙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기도 남양주시청 앞에서 별내동 생숙 입주민들은 “시의 소극행정과 밀실 행정에 대하여 규탄한다”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도변경 불허 처리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을 결합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 신고 후 숙박업 용도로 쓰인다.

하지만 집값 상승기였던 2020~2021년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며 생숙이 규제 없이 아파트와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시행사가 늘었다.

이에 생숙을 실거주 목적으로 활용한 이들이 많아지자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숙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단, 기존 생숙시설의 경우 지자체 재량에 따라 주거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10월 14일까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생숙을 신고 없이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내년 말부터 매년 건물공시가격의 연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도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각 지자체에 조례 검토, 지구단위계획 검토, 용도변경 검토 행정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다.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각 지자체의 권한이다.

결국 시행령 개정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의 용도변경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각각 1100가구와 578가구의 생숙으로 각각 2021년 8월, 2021년 2월 입주를 마쳤다.

총 1678가구로 입주민은 약 5000명이다.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2023년 10월 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통보했다.

쟁점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인 2023년 10월 14일을 변경 완료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접수 완료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입주민들은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을 접수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양과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10월 14일 이후 변경된 사례가 있다는 근거로 용도변경 불수리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 7일 오후 용도변경 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용'에 대한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불수리 결정은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인 만큼 즉각 철회는 어렵다"며 “입주민 측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오류나 미비점을 정리해 이의신청을 하면 시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 내 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용도변경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시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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