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의 SPC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 차입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다. 또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의 법적 명칭은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다. 인수합병(M&A)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벤처펀드의 SPC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 차입도 가능해진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조건부지분전환계약도 도입된다. 투자자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 제도다.

이와 관련,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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