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이어 본 재판도 승소한 위키리크스한국
“뉴스시장 지배에 제동 건 최초의 본안 판결”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사 위키리크스한국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본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위키리크스한국에 대해 뉴스스탠드에 언론사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출처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페이지 접속계정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이 매체는 네이버가 뉴스스탠드 제휴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뉴스스탠드란 언론사 홈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에서 구성한 뉴스를 아웃링크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웃링크는 클릭 시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21년 위키리크스한국은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뉴스검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자체기사 목록에 자사 기사 4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재평가 대상이 됐다. 제평위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노동닷컴이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혹은 묵인해 언론의 객관성 등을 해쳤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후 네이버는 위키리크스한국에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위키리크스한국은 ▲네이버가 회사 내부기관에 불과한 제평위에 임의로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했고 ▲재평가 가운데 소명기회가 없었으며 ▲이의제기 역시 허락하지 않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사기준이 주관적인 것도 문제 삼았다. 제평위는 심사규정 중 제16조 ‘제휴매체 관련 조치의 권고’에서 “제평위는 포털사에 계약해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포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서부지법은 본안 소송에 앞서 위키리크스한국이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출효력을 정지시켰다. 네이버와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당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또 재판부는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사후 발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사건을 대리한 조용현 변호사는 “네이버, 다음의 일방통행식 뉴스시장 지배에 제동을 건 최초의 법원 본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재 다음이 먼저 시행했고 네이버 역시 뒤따를 것으로 추측되는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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