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제휴사 막고 뉴스량 10분지 1 수준으로 감소”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진=연합뉴스

자유언론포럼이 카카오 사내독립기업CIC으로 운영되고 있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 무더기 법률 위반을 언급하며 뉴스검색 정책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다음은 돌연 자사 뉴스검색 페이지에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만이 노출되도록 조건을 바꿨다.

자유언론포럼은 8일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CP로 제한한 이후 독자들이 기본 구독할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포럼의 주장에 따르면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모두 1176개사다. 하지만 이 중 CP사는 고작 146개사에 불과해 나머지 검색제휴사를 퇴출한 것과 같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난 1일에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다음의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해 달라는 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자유언론포럼은 “현재 뉴스 이용자 중 상당수가 지면이 아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또는 모바일 포털을 통해 기사를 접하고 있다”며 “이같이 검색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독자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를 퇴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이번 조치에 관해 자유언론포럼은 헌법·정보통신법·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명백한 가해자는 다음이고 피해자는 언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11조 평등권과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럼은 ‘가짜 뉴스’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을 흔들기보다 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유언론포럼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 위에 어떤 세력도 군림할 수 없다”며 “다음은 즉각 뉴스검색 조건 변경조치를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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