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병숙 전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故)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 안을 점검하려고 점검구 안으로 몸을 넣었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을 거뒀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대표는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 하청업체의 계약상 문제 등을 방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김 전 사장이 사고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최형철)는 지난 2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 전 대표가 개별 설비에 대해서까지 사고예방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각종 안전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았더라도 보고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고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김 전 대표는 안전품질처 외에도 국정과제 추진실, 기획처, 발전처 등 다양한 부서로부터 다방면의 업무보고를 받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려면 현장 운전원의 점검 업무가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김 전 대표가 작업방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김용균 씨 유족 측에선 강력히 반발했다. 2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2심 재판 결과는 1심 선고보다 더 충격적”이라며 “김용균의 죽음과 수많은 김용균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개선하고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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