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시행 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공단 소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주)교원프라퍼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공단 소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주)교원프라퍼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중대재해감축로드맵 발표 1년을 맞아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시행 이후 산업재해 사망사고자 수는 9월말 기준 49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1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교원프라퍼티를 방문해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으로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 위주의 감독 체계를 개편하고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재 예방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최근 일부 기업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면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인 ‘0.29퍼밀리아드(‱)’로 2026년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14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후 규제·처벌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산업안전감독당국의 정기감독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위험성평가'로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주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위험성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 자료에 적시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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