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수출 중심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을 제외키로 했다. 특히,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신속심사’의 기준금액은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사업지 2만4000개와 개인사업자 5000개를 선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올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9162개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1만4911개 법인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의 부가세를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부가세 조기환급했다.

국세청은 또 경제활력 뒷받침 및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세무조사 규모는 1만4000건 이상을 유지해왔으나,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4000건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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