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주류
사진=롯데주류

소주와 맥주 등 주류 가격은 낮아질까

정부가 주류에 대한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 기준액을 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내년부터 출고되는 국산 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날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 내용이 담긴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랐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주류에 더욱 많은 세금이 붙는 역차별이 존재했다.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관리비는 빠지고 수입신고가격만 과세표준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주종별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기로 했다.

기준 판매비율을 주종에 따른 평균적인 판매비용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고시하게 된다. 기재부는 오는 4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입법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감소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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