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불법사금융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국장은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와 협박·폭력을 동원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노력에 국세청 역량을 총동원해 총 163명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혜사례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비로 20만원을 빌려주고 연체되자 ‘돌려막기 상환’시켜 1년 뒤 6억9000만원 갚을 것을 요구한 사례, 인터넷 비대면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의 소액을 대출해준뒤 연체하면 합성 나체사진을 제작해 유포를 협박한 사례 등이 언급됐다.

앞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국세청과 여러 정부부처와 기관이 모여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청취했고 불법사금융 문제의 중대함과 심각성에 공감했다.

이에 국세청은 즉각 13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했다. TF는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관계부처와 기관이 상호 협력해 불법사금융 대응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TF를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우선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30일 착수했다. 이들 유형은 사채업자가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다.

국세청은 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부업 미등록 운영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착수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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