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각종 규제 해소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집적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담고 있다. 또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담고 있는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에 대한 개정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 ▲방산·인프라·인적교류 협력 확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영 관계 격상 ▲한·프랑스 간 AI·퀀텀·우주 등 협력 관계 합의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다자무역 질서라는 크고 믿을만한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