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지난달 24일 씨제이(CJ)제일제당 제당공장인 인천1공장을 방문해 설탕 재고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지난달 24일 씨제이(CJ)제일제당 제당공장인 인천1공장을 방문해 설탕 재고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2일 ‘2024년 탄력관계 운용계획’을 향후 일주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4년 탄력관계 운용계획’은 식품 원료와 산업·발전원료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관세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목표로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해 내년에 설탕과 닭고기, 액화천연가스(LNG) 등 76개 품목에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 및 식품원료 ▲LNG·LPG(부탄, 프로판)·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를 지원한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고추장과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선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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