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왜 이제와서 수수료 체계 개편하겠다고 하는지 의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수수료 개편과 무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감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가맹 택시 계약이) 경제적이고 실질적이라면 왜 이제와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로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사업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운수회사로 이뤄진 삼각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들과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로열티) 명목으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받는다. 그리고 운임 16~17%를 광고 노출과 데이터 제공 등 제휴 명목으로 운수회사에 다시 돌려준다.

금감원은 현 구조상 운임 3~4%만을 매출로 계산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했다.

이 원장은 “법인 택시가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계약 과정에서) 분리 체결의 자율이 있었는지, 분리 체결을 단 한 건이라고 한 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수료 부과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사례인지 등을 공론화 장에서 봐야 한다”면서 “정보 이용료를 받는 사람의 매출에 부과하는 게 상식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어쨌든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에 그 부분을 반영 안하겠다고 했으니,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볼 때 그것들을 잘 살펴볼 계획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공매도 시장 상황에 대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있는 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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