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리뷰 조작 업체 AI 탐지 모델’ 고도화

사진=우아한형제들
사진=우아한형제들

음식을 시켜먹지도 않았으면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에 거짓 리뷰를 올린 리뷰 조작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리뷰 조작이 불법임을 알리고자 지난 2018년부터 악성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해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플랫폼을 불법 수단으로 악용하는 ‘깡거래’ 업체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에 벌금형부터 징역형에 달하는 처분이 내려졌고, 12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리뷰 조작이란, 음식점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민 앱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마치 실제 주문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후기, 평가 정보를 작성한다. 리뷰 조작으로 인해 정당하게 장사하는 다수의 사장님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에 속을 수 있다.

리뷰 조작 업체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의 배민 ID를 매입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리뷰를 조작했다. 

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 원에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키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월에 처해졌다. 같은 기간 B씨는 회당 100만 원에 100개의 허위리뷰를 작성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처분은 허위로 작성한 리뷰의 개수와 상관없이 리뷰를 조작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 2020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간 6개 음식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31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C업체는 벌금형을 처분 받았다.  

배민은 2020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배민 앱에 등록되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24시간 이내 분석·조치하는 시스템이다. 허위 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한다.

이어 2021년 11월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에 AI 탐지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허위 리뷰의 주문 수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AI가 그간의 다양한 허위 리뷰 사례를 학습하도록 해 허위 의심 리뷰를 빠르게 적발하도록 한 것이다. 12월부터는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AI 탐지 모델을 탑재했다.

올 1월에는 리뷰 조작 업체 AI 탐지 모델을 고도화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상 여부를 탐지해 리뷰 조작 의심 회원을 우선 가리고, 해당 회원과 가게의 연관 관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리뷰 조작 업체를 가리는 방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리뷰 조작 업체에 대한 고소 및 경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허위 의심 리뷰 제보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허위 의심 리뷰 제보가 83% 감소했다.

배민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 소위 '깡'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진행 중이다. 

깡거래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지급받는 금융 범죄다. 

배민은 일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깡거래를 발생시킨 회원을 차단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광고 중단 및 영구 계약 해지를 단행하고 있다. 또 심각도가 높은 업주와 업자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1년 3월 업주 D씨는 휴대폰 소액결제 대부업자와 결탁하고 배민을 통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 해당 주문금액 일부를 대부업체 수수료로 제한 뒤 금액을 현금화 한 것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처해졌다. 휴대폰 깡거래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카드를 활용한 깡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E씨도 음식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융통해주는 방식으로 총 1216회의 소액결제깡을 시도한 것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E씨를 비롯해 현재 4개 업체가 휴대폰 소액결제깡 의심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심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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