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지난해 말까지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감염병예방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7조2076억원을 부담했다. 구체적으로 치료비 3조3060억원, 진단검사비 9498억원, 한시적 신속항원검사 1조9975억원, 예방접종비 8843억원, 감염병관리지원금 700억원 등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사회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비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급여화된 항목으로 지원했다”며 “예방접종비용 및 감염관리 지원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책 결정에 따라 2021년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과 감염관리지원금뿐만 아니라, 2조원 가까운 한시적 신속항원검사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했다”면서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접종과 환자진료 등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에 곶감 꼬치에서 곶감을 빼먹듯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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