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카드
사진=롯데카드

금융사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롯데카드 직원들이 일으킨 100억원 배임 사건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지난 14일 해당 카드사 직원 2명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4일 해당 내용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했고, 이틀 뒤인 6일 금감원은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이들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됐다.

마케팅팀 직원들은 이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썼다.

그동안 롯데카드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들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했는데, 롯데카드는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 수단이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 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카드 제휴서비스를 해당 직원들이 외부업체에 일괄해 위탁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불구,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팀장이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휴계약서상 서비스 내용이 추상적이고 비용 선지급 조건임에도 협력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행 확인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했으면서 실제 서비스 제공기간은 3년으로 하는 등 카드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채결됐다.

금감원은 신규협력사 추가 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 전결이 필수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찰설명회를 생략했으며,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업체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 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확대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직원 2명 및 협력업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이 있는 롯데카그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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