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된 ‘범죄피해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정승욱 세종변호사회 지회장, 장은정 세종 YWCA성인권상담센터장, 김한영 이사장, 손장목 세종경찰청장, 나승권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종촌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철도공단
28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된 ‘범죄피해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정승욱 세종변호사회 지회장, 장은정 세종 YWCA성인권상담센터장, 김한영 이사장, 손장목 세종경찰청장, 나승권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종촌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과 세종경찰청, 세종다치경찰위원회, 세종변호사지회, 전문상담기관은 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철도공단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실질적 지원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금약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돼 생계비, 의료·상담비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도공단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세대 연탄‧김장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