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이었던 금융사로의 재취업도 크게 늘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고, 이중 190명이 승인됐다.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40명, 2022년은 35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8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그동안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재취업했다.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로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대상 기관인 금융사로의 이직 사례도 늘었다. 올해 재취업이 승인된 금감원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금감원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이복한 금감원장은 지난달 ‘2023년 반부채·청렴 워크숍’에서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한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