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 숨겨서 ‘히든 챔피언’?

▲ 이원규 세실 회장
[파이낸셜투데이=이한듬 기자]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히든 챔피언’ 종목에 이름을 올린 생물적방제 전문 생산업체 ‘세실’의 이원규(56)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2일 정부보조금 9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실 이원규(56)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헌기(52) 대표도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농민의 자부담금이 전제되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장 측이 “농민들에게 생물농약 82억원 어치가 공급됐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10억여 원에 그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이 지자체의 피해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조금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이들의 범죄 행위를 도왔다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세실의 등장으로 친환경 농약이 널리 보급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농장 등에 보급되는 생물농약(천적제품) 공급 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해 논산시청 등 지자체로부터 9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방제를 생물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업인이 생물농약을 구입하는 경우 제품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장 등은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정부의 보조금을 개인 주머니로 가로챈 것이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투데이>는 세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이번 문제와 관련)아는 사람도 없고,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세실은 경영진의 횡령과 분식회계 의혹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상장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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