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의 일부 개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 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 또한 특정 금고에 건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산과 부채 전액을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보고해왔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시에도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단’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 재예치를 추진한다.

지난 1일부터 6일 24시까지 기간 중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재예치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융,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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